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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말소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4년전 음식납품회사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삼촌)의 채권최고액 4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본인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ㅠ(정확한 금액 모름/인감증명서만 드린상황)

2년전 채권자로부터 임의경매신청이 들어왔고 제 금액으로 채무변제후 경매취소가 되었고 전부 갚은줄 알았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안함)

그러나 최근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금 2000만원에 저도 알지 못하는 이자금 1000만원, 총 3000만원을 14일 내로 변제하지 않을시 경매를 걸겠다고 합니다.

채무자(삼촌), 채권자(납품회사)에게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명확한 근거 서류를 요청했지만 채권자,채무자 둘다 오래되어 없다하고

채권차와 채무자 사이의 차용증 서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 내용엔 연대보증인, 근저당 설정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서

이건 다른 채무인가 의심이 됩니다.

제가 이 채무를 변제해야할까요

만약 채무사실확인소, 근저당 말소 소송을 했을시 세부적인 비용이나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형편이 어려워서 너무 답답합니다...

변호사 수임을 안하고 개인이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사실확인소, 근저당 말소 소송을 했을시 세부적인 비용은 이전 질문글에서 답변을 들었고, 등기의 추정력으로 반증자료가 없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존재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을 주장하는 자가 채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말소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