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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의미인가요?

이혼으로 인해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아는데 이 둘은 같은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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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 파탄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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