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해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아는데 이 둘은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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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미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 파탄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