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아청법 단순 재개시 만으로도 걸리나요?
요즘 아청법이 개안됬다고 하는데 제가 1년전에 미성년자랑 성인을 엮은 그림인줄 몰르고 재개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청법에 걸리는 내용인거 같은데 그림 그리신 분이 고등학생인데다가 지금 비계여서 재개시 취소를 못하는데 어떡하나요?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개정된 법안에 걸릴까요? 그리고 픽시브에서도 아청법에 위반되는 그림을 실수로 클릭해서 바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걸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아청물배포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재개시라고 하셨지만 만약 그 내용이 아청물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공유 내지 배포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당시 중학생이었다면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일 수 있고 그렇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소년보호처분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물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게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청법 위반의 책임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실수로 클릭해 들어간 정도로는 법적 책임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