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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개구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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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생임대인제도 이렇게 해도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단독주택 소유주인데요.(증여받음)

1층은 상생임대인 조건에 되는데.

2층은 세입자분이 계속 살고 계셨는데 기존계약 만료 후 제가 22년 7월20일에 계약을 할때 임대기간을 1년6개월로 잡았는데요. (기존 계약서에서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 소유주바꼇다는것만 추가)

이 경우 25년 7월20일까지 현 세입자가 묵시적갱신하고 살다가 나가면 상생임대인 조건이 될까요?

1. 국세청에서 왜 임대기간이 2년이 아니고 1년6개월인지 물어볼수있나요?

2. 전주인 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로 펜으로 저 임대기간만 기록했는데 이 계약서도 인정 되나요?

3. 만약에 상생임대인조건 만족하면 앞으로 세 주고 3ㅡ4년뒤에 팔아도 상생임대인조건 비과세 만족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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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 상생임대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1.현 세입자가 묵시적갱신으로 임대기간이 늘어나도 상생임대차 기간계산 시 합산됩니다.

    2. 국세청의 임대기간 문의 가능성

    국세청에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인 이유를 문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직전 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면 충족되므로, 1년 6개월로 설정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펜으로 수정한 계약서의 효력

    기존 계약서에 펜으로 임대기간을 수정하고 특약사항을 추가한 계약서도 법적으로 인정되는데요, 수정부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날인이되고, 수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고, 양당사자 합의가 명확히 드러나야될 것같습니다.

    4. 3~4년후 매도시 비과세 혜택여부

    상생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에는 언제든지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주제이므로 인터넷상담으로만 비과세를 확정하지 마시고 실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실제, 공부검토를 받고)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