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사유 변경 할때 문의 드립니다 부정수급의심한대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해서

지급받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사유를

개인사정 다른회사로 이직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물어보니까

왜 사유 바꾸려고하냐고 부정수급의심을 하더래요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체불로 인한 확인서도 받아둔 상태에서 질문자님은 상실사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변경하더라도 실제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이므로 부정수급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짓으로 사유를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라면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정정신고하더라도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