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사유 변경 할때 문의 드립니다 부정수급의심한대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해서
지급받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사유를
개인사정 다른회사로 이직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물어보니까
왜 사유 바꾸려고하냐고 부정수급의심을 하더래요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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