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
23.05.26

상실사유 변경 할때 문의 드립니다 부정수급의심한대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해서

지급받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사유를

개인사정 다른회사로 이직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물어보니까

왜 사유 바꾸려고하냐고 부정수급의심을 하더래요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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