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별개인가요? 포함인가요?
8시간 이상 근무시에 1시간의 휴식시간이 의무적이라면...
그 1시간에 식사시간+휴식시간이 될수가 있나요?
아니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별도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배치합니다. 법적으로 식사시간이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식사시간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 휴게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9:00 - 18:00 (12:00-13:00점심시간)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식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적절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점심식사시간으로 운영됩니다. 대부분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그 중간에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업이 그 한시간을 통상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라면 일반적으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모두를 포함한 시간이 1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