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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뜸부기113
굳건한뜸부기113

수정발행 가산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정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9월 1일에 거래가 일어난 건에 대하여 공급일자를 9월 1일, 작성일자를 10월 10일로 하여 마감일인 10월 10일에 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10월 11일에 공급받는자 측에서 작성일자를 9월 30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작성일자를 9월 30일로 오늘(10월 11일) 수정발행하면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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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날짜를 수정하는 기재사항착오발행의 경우에는 10월11일에 수정발행을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9.30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업체 측에서 요청을 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발행을 해도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