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경우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은 부인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령한 보상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약정금'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유체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판결 등을 받기 전에는 압류는 불가능하지만 가압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