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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양이214
그윽한고양이214

융자있는 아파트전세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문제로 세종시에 집을 구하려고 하니..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던 중

같은 아파트라도 융자의 유무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융자금이 있으면 위험해서 그런건가요?


빌라왕 사건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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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는 빌라왕 같은 사기는 많이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적당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전세가를 비교해서 깡통인지 혹은 내 전세금을 차후에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가격차이가 있는것은 해당 아파트단지 내에서 로얄동인이 로얄층인지 뷰는 어떤지 등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달라지니 융자유무에 따라서는 아닐겁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의 유무에 따라서 라기 보다는 융자금액의 많고 적음에따라서 전세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로 내놓은 집 마다 채권최고액은 틀릴테니까요.

      근저당 금액이 있는 경우라도 일정금액 범위내에 있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합니다.

      중개사무소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전세집을 소개해 달라 요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 가압류 , 가처분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주택을 전세계약하면 전세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 , 공매가 진행되면 선순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고 차액이 있으면 후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고 안전한 주택을 계약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융자의 유무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융자금이 있으면 위험해서 그런건가요?

      옙 층수가 비슷하고 전망이 비슷하다는 조건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순위 물권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하면 전세보증금과 선문위 금액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융자가 있다는것은 그 융자 , 즉 임대인의 빛을 전세금으로 갚겠다는 내용이고 그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수있습니다. 위험부담이 크면 클수록 솔깃한 제한이 들어오는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