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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위해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로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나

계약서상의 날짜와 실제 이직일,상실일 날짜가 맞지않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자고 사업주가 요청한 상황입니다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괜찮다고 알고있는데 해당사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글 보니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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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래 상실일자대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더라도 공단에서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기한 내 정정신고할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관계와 일치한다면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서 변경가능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변경 후 해당 계약서를 바탕으로 상실 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변경해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