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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집을 자식이 매수할 경우 증여세 문제

부모님 명의의 집을 자식이 매수하는 상황에서

매수 금액 중 일부를 부모로부터 빌리고 매수하는 경우 증여로 판단하는 지 궁금합니다.

( * 구체적인 상환 계획의 차용증 작성, 원금, 이자 납부하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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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시고, 빌리신 돈으로 부동산 매매자금에 활용하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결정하여야 하며 세법상의

    정상가액 범위내에서 매수대금을 부모님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자녀가 매수대금

    으로 지급한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면서 구체적인 원금 이자 상환일정이 기재되어있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부모님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