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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활기가넘치는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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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유류분청구소송 진행을 하고 싶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영의의 건물을 장남의 명의로해달라는 엄아의 부탁에 어쩔수 없이 도장을 찍었지만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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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유류분청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인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는 반드시 보장받는 권리이므로, 아버지의 재산이 장남 단독 명의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생전 증여로 간주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어머니의 부탁으로 도장을 찍은 것’만으로는 청구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증여 여부와 상속재산 전체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유류분권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존재하는 상속인 중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해당되며, 유류분 산정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후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 생전 증여가 있었더라도 통상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특정 상속인에게 특별히 편중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형제 중 장남에게 건물이 단독 이전된 경우, 그 이전이 증여인지 대가 있는 거래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소송 및 증거 전략
      필요한 자료는 건물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도장 날인 당시의 경위 입증자료(카톡, 문자, 진술서), 상속재산목록, 아버지의 금융자료 등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산이 명의이전된 시점과 사망시점 간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단순한 가족 간 부탁이나 형식적 명의이전이라면 실질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일 수도 있으므로, 실제 대금 흐름과 소유의사 유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중간에서 조정에 참여했다면 진술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감정적 대응보다 증여사실 입증이 핵심이므로, 소송 전 재산 내역과 증거를 변호사와 정리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명의를 이전해 준 상황에서는 본인의 동의 행위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동의하여서 그렇게 진행된 이상 그 이후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형제자매간의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을 앞두고 있어 그 진행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