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설프게 조사한 조사관을 어디에 민원
얼마 전 제 서명과 해피콜이 아닌 보험 가입을 알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에 낸 상태였는데 1달이 지난 후에 우편을 받았는데 제가 서명을 하고 해피콜을 받았기에 무효가 아닌 보험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직접 콜센터에 전화를 해 해피콜 녹취분을 듣고 전화번호와 서명을 확인한 결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임을 알아냈습니다. 소비자인 제가 알아낸 걸 왜 조사관은 알아내지 못했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조사관을 전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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