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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용감한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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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적용 기준이 일했던 날인가요, 사업장 자체 직원 수인가요?

일일알바를 했는데 시간이 오후 11시까지였습니다. 오후 10시~오전 6시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때 야간수당 적용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야간수당이 일했던 날의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사업장 자체의 직원 수로 야간수당(0.5배) 가능 여부가 갈리는 건가요? 업체 검색해 보니 알바몬엔 직원 수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페이 지급해주는 사람이 직원 수 5명 미만이라고 우기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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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자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보며, 보통 사유 발생일 기준 한 달의 근로자수를 보는데, 사업장 가동일수 중 과반수 이상 5인 이상이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지만, 5인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일 이전 1개월 동안 평균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발생일 기준 전 한달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여부인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누가봐도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