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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휴직 신청한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직원이 수습기간 중 휴직 신청을 해서 현재 5개월째 쉬고 있습니다.

휴직기간 포함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하는데, 수습기간에 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수습 2개월차에 휴직이 들어간 상태라 손실이 너무 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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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 중 사용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1987.05.04, 근기 01254-717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한 기간이 아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해당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계속고용이 곤란하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