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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23.01.31

육아휴직시 , 휴직수당은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나요?(법적)

육아휴직시 , 휴직수당은 얼마정도를 받을수있나요?(법적)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얼마이며 어느정도의 기간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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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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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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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합니다. 통상의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등 다양한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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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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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며,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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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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