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문의
입사일 : 2020년 11월 1일
퇴사일 : 2023년 2월 1일 (1월 31일까지 근무)
작년 80%이상 만근으로 회계년도 기준 올해 1월 1일에 15일 연차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사진 속 종이를 주시면서 중도퇴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 한 달 근무한 걸로는 연차수당은 줄 수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봤을 땐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전화통화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파악이 어렵고, 회사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제가 올해는 1월 31일까지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 생성분에 대한 청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도 발생하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또 만약 받을 수 있는게 맞다면 저 종이에선 왜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저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 속 종이의 원글은 https://www.v-on.kr/9435/ 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분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규정 관련 페이지도 함께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