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회사에서 1년 6개월동안 근무하였고 퇴사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는데요, 고용24에서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신청을 하려 하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가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라고 떠서 보니 고용 24사이트에 최근 고용보험 가입된 날짜가 안뜨더라구요? 그래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니 이렇게 고용보험에 들어있긴 하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무일 수는 매 주 4회 일했는데 근무일 수가 저리 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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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것은 방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매월 7일만 근무한 것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무일수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