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채권자 불이익 요소 어떤게 있을까요?
전부명령을 찾아보니 (아래) 채권자는 권리를 포기하고 채무자는 면책 받는다는데
제 경우는 받을 채권금액이 6,900만원이고 채무자가 받을 계금이 3,200만원에 전부명령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부명령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3,200만원을 전부명령을 했는데 계금에 문제가 생겨서 회수할 금액이 없게된다면 3,200만원 채권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는 걸까요?
아니면 회수가 안된다면 못 받은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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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명령"은 법률 용어로, 특정 사건에서 당사자의 모든 권리, 의무, 청구권을 포기하는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으며, 이는 엄청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부 명령 신청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마치 "내가 더 이상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부 명령은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전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채권자에게 불리한 요소
채권의 존재 여부: 전부명령을 신청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제3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권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 불능: 제3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미 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하여 변제받는 절차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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