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우편배송중 분실했을때 환불해줘야하나요?
중고거래 귀걸이(싼 악세사리)를 팔았는데
우편배송으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안해주려다 해줬어요
우체국 간거랑 보낸거 인증해달라해서 인증도 해줬는데
도착을 안했대요ㅠㅠㅠ분실된거같다고 환불해달라하는데
제가 해줘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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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의로 우편배송을 해주었고, 해당 우편이 발송까지 되었다면 분실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