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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부 보쌈은 과부들의 재혼을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생긴 일종의 약탈혼이며, 독특한 재혼 풍습이라고 합니다. 보쌈은 합의하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강제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보쌈을 당한 여성은 보통 과부였지만, 처녀나 소박녀도 있었습니다. 보쌈을 하는 남성은 노총각이나 홀아비였으며, 보부상이나 양반집의 종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보쌈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행해진 풍속으로 관아에서도 어느정도 묵인했으며,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과부의 재혼이 허용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