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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진도개122
위용있는진도개12223.02.27

저희는 하청인데 원청에서 근무시간 조정 지시 가능한지??

예를들어 기계 유지보수업체인데 6시퇴근인데 원청은6시30분에 마치니 6시19분20분뒤에 가라고 이렇게 원청에서 지시해서 퇴근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지 어떻게 따질수있는건지? 저희는 협력업체라 을의입장임 근로시간을 이렇게 원청에서 늘릴수 있는지 이건에 대해서 갑질신고 가능한지 신고후 보호조치도 잘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신고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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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해당 내용은 불법파견 소지로 보입니다.

    파견관계가 아니라면 원청에서 하청에 직접 지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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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하청관계에서 도급인도 도급인 지휘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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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은 되지 않으며, 파견법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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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퇴근시간에 퇴근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 근무를 거절하거나 초과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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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지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청회사는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린다면 이는 불법파견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원 소속회사에 이야기하셔서 원청회사의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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