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기계 유지보수업체인데 6시퇴근인데 원청은6시30분에 마치니 6시19분20분뒤에 가라고 이렇게 원청에서 지시해서 퇴근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지 어떻게 따질수있는건지? 저희는 협력업체라 을의입장임 근로시간을 이렇게 원청에서 늘릴수 있는지 이건에 대해서 갑질신고 가능한지 신고후 보호조치도 잘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신고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네용?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지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청회사는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린다면 이는 불법파견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원 소속회사에 이야기하셔서 원청회사의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