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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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등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체는 어떤 제약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단기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는데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은 금액, 휴일에 출근 강요 등으로
보수를 다 받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회사가 자신에게 너무 갑질을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어하는데,
보수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고 휴일 출근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 사업체에 어떤 제약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