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 등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체는 어떤 제약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단기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는데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은 금액, 휴일에 출근 강요 등으로
보수를 다 받지 못하고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구요~!!
그 회사가 자신에게 너무 갑질을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어하는데,
보수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고 휴일 출근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 사업체에 어떤 제약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각종 노동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독관이 조사후 시정명령 또는 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상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액 혹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 체불 사업장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 받으셨을런지요?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