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경비 업체 회사인데,
휴일에 출근을 시키고 보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 일 했구요~!!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만 둘 때, 회사에 좋지 않게 나왔구요~!!
듣기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만 둔 회사에서 사람이 나와
그 사람과 대면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질 조사를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 대질 조사가 효율적인데 이를 거부하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감독관에게 간곡히 요청하면 달리 진행될 수있습니다.
2. 대질심문을 많이 하나,
근로자가 완강히 거부하면 따로 불러서 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 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근로자와 회사측담당자가 각각 별도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직접 대면으로 마주치실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도록 요청하시거나 노무사에게 출석조사를 위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 조사를 하면
3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대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대면이 어렵다면 사전에 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감독관의 지휘 하에 삼자대면하여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님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따로 할 것을 요청하시면 이를 고려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신 것으로 보이고,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실시하여진정인 및 회사(피진정인) 담당자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대면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측에서 사용자와의 대면 질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진정시 대면조사를 원치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부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여야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됩니다
따로 요청하셔서 따로 조사받으셔도 괜찮으나,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