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보수 때문에 신고를 하면, 그만 둔 회사의 사람과 대면해야하나요?
작은 경비 업체 회사인데,
휴일에 출근을 시키고 보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 일 했구요~!!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만 둘 때, 회사에 좋지 않게 나왔구요~!!
듣기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만 둔 회사에서 사람이 나와
그 사람과 대면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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