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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06

노동청에 보수 때문에 신고를 하면, 그만 둔 회사의 사람과 대면해야하나요?

작은 경비 업체 회사인데,

휴일에 출근을 시키고 보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 일 했구요~!!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만 둘 때, 회사에 좋지 않게 나왔구요~!!

듣기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만 둔 회사에서 사람이 나와

그 사람과 대면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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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질 조사를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 대질 조사가 효율적인데 이를 거부하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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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감독관에게 간곡히 요청하면 달리 진행될 수있습니다.

    2. 대질심문을 많이 하나,

    근로자가 완강히 거부하면 따로 불러서 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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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 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근로자와 회사측담당자가 각각 별도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직접 대면으로 마주치실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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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도록 요청하시거나 노무사에게 출석조사를 위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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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 조사를 하면

    3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대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대면이 어렵다면 사전에 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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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감독관의 지휘 하에 삼자대면하여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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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님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따로 할 것을 요청하시면 이를 고려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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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신 것으로 보이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실시하여
    진정인 및 회사(피진정인) 담당자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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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대면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측에서 사용자와의 대면 질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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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진정시 대면조사를 원치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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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부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여야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됩니다


    따로 요청하셔서 따로 조사받으셔도 괜찮으나,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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