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7.8 진단 시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지급이 안되나요??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아서 청구했더니 신경학적 이상이없다고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고는 있는데 보험사에서 다시 검토 해본다에서 일주일째 진행이 멈춘 상태인데
신경학적 소견이 없으면 안되는거에요??보험에는 진단코드만 맞으면 되는거 아닌가요?ㅎ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 I67.8은 기타 뇌혈관질환 진단에 해당되시기때문에 보험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입이되어있으시면 보장이가능합니다.
손해사정인 통해서 검토하셔도 지급받으시는데 최소 3주정도 걸리시더라구요.(금액이 커서)
지금으로서는 궁금하신건 손해사정인 통해서 문의해보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 실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경학적 소견이 없으면 안되는거에요??보험에는 진단코드만 맞으면 되는거 아닌가요?ㅎ
: 이는 약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보험사에서는 신경학적 소견이 없다는 의견으로 해당 진단코드자체가 잘못 진단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고 계시다면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통상 처리는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설마 CI보험은 아니겠죠?
뇌혈관진단 보험금청구라면
문제 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어떻게든 안줄려고 발악하는거니
길어봐야 3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두부영상 검사상 만성허혈성변화 소견은 무증상성 색전증과 관련이 있고, 이는 뇌허혈증으로 확정 진단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의료자문 결과, 대뇌 MRI에서 확인되는 백질변성소견은 만성 허혈성 병변의 전형적인 소견으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및 뇌허혈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심사후 지급을 받으실수있을거같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코드가 맞아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셨을텐데요
일단 보험사는 최종진단일때 보험금(진단비)를 지급하며 임상적추정에 의해서는 지급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진단이 되기위해서는 그에 맞는맞는가 선행되어야하구요. 손해사정위임하셨다니 원만한 협의내지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진단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별도 검증이 있을 것이며 진단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재 청구를 한 상태이기에 이른 시간내에 해결은 되기 어려울 것이며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뇌혈관질환 진단비 지급 가능합니다.
뇌혈관조영술 TFCA 하셨지요? 검사결과지 보내 주시면 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I67.8 진단 시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지급이 안되나요??
=>뇌혈관질환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뇌질환 관련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분쟁이 되는 부분이 i67.8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MRI 결과 경도의 소혈관질환이 있을 경우 진단내려지는 질병분류번호 입니다. 의사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뇌혈관질환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신경학적 결손 등이 뚜렷하지 않는다면 뇌혈관질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회사마다 자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다보니 그에 맞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기관에 소견을 물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판례등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뇌혈관 진단 받으셨군요. 괜찮으신가요?
우선 지금 엄청 정신없을실텐데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 I67.8
MRI 결과 경도의 소혈관질환이 있을 경우
진단내려지는 질병분류번호 입니다
의사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뇌혈관질환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죠
고령의 경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질병보다는 하나의 증상으로도 여길 수 있는데요
신경학적 결손 등이 뚜렷하지 않을다면
뇌혈관질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회사와 증권 약관을 검토해보면 가능할지 안될지 판단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CI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하지 않아 미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단서조항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는 질병코드진단+영구적인 신경학적 장애(손상)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없다면 보험사에서는 이를 빌미로 부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