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0년 3월에 서울에 빌라전세 1억9천에 들어와있습니다
만기는 내년 3월이고
임대인이 만기시에 1억9천에10만원으로 반전세로 재계약을 하던지 전세금을 2억1000으로 올리던지 하겠다고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5프로만 인상 가능한걸로 아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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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5%인상만 가능하며, 반전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살펴 보아아야 하나 5퍼센트의 차임 등의 증액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할 사유가 현재로서는 바로 임대인측에게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3월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직 갱신이나 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시에는 임차보증금 인상에는 알고계시는데로
법률상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협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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