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 때문에 불편한데 조를 바꿔줘"라는 표현은 자신의 의사를 발언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수 있는 사실의 적시를 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이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