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유연한토끼89
유연한토끼8922.08.17

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가능할까요?

이번 단체교섭안에

노조원이 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당사자 및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윤리위원회나 상벌위원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노동관게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 별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은 조항의 신설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노조가 어용노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