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유연한토끼89
유연한토끼89
22.08.17

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가능할까요?

이번 단체교섭안에

노조원이 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당사자 및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