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교섭안에
노조원이 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당사자 및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윤리위원회나 상벌위원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노동관게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 별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은 조항의 신설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노조가 어용노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