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가능할까요?
이번 단체교섭안에
노조원이 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당사자 및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윤리위원회나 상벌위원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노동관게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 별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은 조항의 신설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