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장의 퇴사권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한 병원에서 3년7개월 정도 근무했고, 원장님과의 트러블로 인해 3주 뒤에 퇴사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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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이전 대표원장 / b : 현재 대표원장 ]
1. 기존 대표 a원장이 갑자기 병원 팔아 넘기고 2달 뒤, 본인도 나간다고 직원들에게 선언
2. 이전에 근무하던 실장이 현재 쌤들과 안 맞아서, b원장이 실장을 권고사직으로 자르기 위해, a원장이 병원을 넘길때 폐업신고를 하고 모두에게 퇴직금 정산을 했음.
3. 2월에 b원장이 새로 오고 직원들 그대로, 병원 그대로 고용승계 됐고 휴무없이 쭉 이어서 진료함
4. 임신하신 쌤 1분, 막내 쌤들 2분 총 3명이 퇴사… 진료실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듦.
5. 인력충원도 없이 예약을 이전보다 더 많이 오버부킹으로 잡고, 오버타임수당도 없는데 매일같이 오버타임 하는날이 잦아지다보니 직원들이 모두 지침. 업무도 2배
6. 본인이 총대매고 b원장에게 근로개선사항을 카톡으로 보냄
7. 원장이 극대노 해서 치과로 가서 한시간 가량 대화를 시도 했으나, 일방적인 가스라이팅,비난,모욕만 들었음. 원장이 먼저 자꾸 물 흐릴거면 나가라고 계속 말해서, 6월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음. (급하게 들어가느라 녹음은 못함ㅠ)
8. 이후 며칠 연속으로 아침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환자들의 약처방에 대해서 물었을때 대답을 하지 않는 등 유치한 행동을 하며 히스테리를 부림.
9. 월요일 진료 종료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금해서 원장과 면담을 함. b원장은 “내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 가정법 몰라?“라며 발뺌함… 자꾸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며 실업급여 못준다고 함. 나갈때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적어라고 강요중임. 나가라고 하면서 욕함 (욕한거 녹음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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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 카톡정황+욕한 녹음본 있음)
제가 걸리는점은 한 병원에서 한번도 쉬지않고 3년7개월 일했지만, 중간에 폐업 처리 후 대표가 바뀐것이라, a원장과 일한것까지 합산해서 근로승계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이 안된다면 b원장과 일한 5개월만 인정이 되는것이라…ㅠ
이전에 a원장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수 있냐고 물었을때, 폐업이긴하지만 직원,병원 그대로 고용승계라서 못준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1시간 넘게 버스타고 고용복지센터에도 가봤는데, 귀찮아서 상담도 3분컷으로 대충 해주고, 뭘 물어도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고, 공공기관이라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못받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원장이 퇴사 권유를 한 카톡 내용이 확실히 있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노동청에도 가보라고 하던데, 똑같이 공무원이 성의없이 답변할것 같아요…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해서 노무사 상담을 예약 하려고 했는데, 노무사 사무실에서도 아직 퇴사처리가 된것이 아니라 상담 해봤자 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것이다..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아는 지식도 없을뿐더러,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원장은 틈만나면 저를 비꼬고, 자꾸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중인데 내는순간 자진퇴사를 인정하는격이라서 사직서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적으면 원장 성격상 종이를 찢거나, 조작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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