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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어치279
제가 단기 알바로 일을 월화수목 평일 알바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상 근로기간은 이번달 31일까지 입니다.
근데 이번주 28일, 목요일까지 일하고 끝이라 29일에 바로 다른 일을 나가기로 했는데 이 경우 이중가입으로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3.31까지 계약기간이고 월~목 일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6개월간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 받고 싶어서 단기 알바하는 중인데 이중가입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단기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월보수액이 현 사업장보다 적을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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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시점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퇴사일은 31일로 하고 새로운 곳에서 29일부터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신고해도 아무 문제 없고 고용보험에서 자체적으로 한쪽은 가입을 취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