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전세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필요없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고가 전세는 예외로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전세는 아예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별도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시 그것도 6억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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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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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 구입시에 제출하는 서류 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구입할때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할때 자금조달계획이 들어갑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했다는 내역입니다
전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