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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상사조134
심심한상사조13424.02.01

전세금도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전세를 구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전세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필요없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고가 전세는 예외로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전세는 아예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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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별도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시 그것도 6억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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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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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 구입시에 제출하는 서류 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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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구입할때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할때 자금조달계획이 들어갑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했다는 내역입니다

    전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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