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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련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있었습니다만, 퇴사로 인하여 상가임대소득만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상가임대소득을 근거로 산정되어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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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퇴사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므로 재산과 별도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소득이 있다면 본인 명의 재산과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고 임대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임대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소득 및 재산 등을 참작하여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나, 퇴사한 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정률로 부과하고, 재산과표 5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