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면 배상청구금액의 일정금액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액의 10%를 시작금??으로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하는건가요??
100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10억을 마련해야 소송이가능한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때에는 기본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부분은 인지액인 것으로 보이는바, 예를 든 100억원 청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금액 마련은 무관합니다.
다만 초기단계에서 변호사선임료 납부와 감정 등 소송관련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를 납부하기는 해야 하겠으나, 10%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억원대 소송도 2~3백만원 정도로 진행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