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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쿠냐222
튼튼한비쿠냐22222.10.12

기간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A 가 사업을 하려 B에게 투자를 받고 진행하던 중
동업자 C 가 사기를 치고 돈을 들고 날라서 A가 하던 모든 사업이 망해
압류 및 기타 모든 것들이 다 들어먹었습니다

B는 투자한 돈에 대한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은 받지 못했고

차용증에 기재 된 변제를 하겠다고 한 날짜는 2012.12.31이고
차용증을 써준 날짜는 2009년 3월 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A가 재산이 생긴다고 하면
B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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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달리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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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의 채권이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간 차용이라면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는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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