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의 채권이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간 차용이라면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는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