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A 가 사업을 하려 B에게 투자를 받고 진행하던 중
동업자 C 가 사기를 치고 돈을 들고 날라서 A가 하던 모든 사업이 망해
압류 및 기타 모든 것들이 다 들어먹었습니다
B는 투자한 돈에 대한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은 받지 못했고
차용증에 기재 된 변제를 하겠다고 한 날짜는 2012.12.31이고
차용증을 써준 날짜는 2009년 3월 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A가 재산이 생긴다고 하면
B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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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달리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의 채권이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간 차용이라면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는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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