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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날씬한연어
이미날씬한연어

안마 복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기저질환
뇌동맥류 수술함
복용중인 약
플라빅스

질문 그대로요.

시각장애인 안마 혜택 받아보는 거 어때요?

그런 혜택 있다고 하던데 정말 있어요?

돈 내고 하는 거죠?

무료는 아니죠?

이런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반인도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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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안마원 이용에 관련하신 질문으로 생각되는데요, 안마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안마사자격을 취득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장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안마바우처의 경우 중위소득의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만60세 이상이고, 근골격계나 신경계, 순환계 질환 관련 질병 분류코드가 포함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안마바우처의 경우 해당지역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마바우처의 경우에는 무료가 아닌 일부 금액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안마 복지라고 하시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나 안마 바우처 체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며 이는 대부분 안마원에서 운영을 하며 일반인이 돈 내고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마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계 기간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라는 것이 있으며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연령제한 없음) 중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들에게는 바우처 해택이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주민센터나 시청이나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연령 기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소득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통 지자체별로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니 주민센터에 문의 후 필요 서류, 절차 등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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