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복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요.
시각장애인 안마 혜택 받아보는 거 어때요?
그런 혜택 있다고 하던데 정말 있어요?
돈 내고 하는 거죠?
무료는 아니죠?
이런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반인도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안마원 이용에 관련하신 질문으로 생각되는데요, 안마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안마사자격을 취득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장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안마바우처의 경우 중위소득의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만60세 이상이고, 근골격계나 신경계, 순환계 질환 관련 질병 분류코드가 포함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안마바우처의 경우 해당지역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마바우처의 경우에는 무료가 아닌 일부 금액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안마 복지라고 하시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나 안마 바우처 체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며 이는 대부분 안마원에서 운영을 하며 일반인이 돈 내고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마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계 기간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라는 것이 있으며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연령제한 없음) 중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들에게는 바우처 해택이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주민센터나 시청이나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연령 기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소득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통 지자체별로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니 주민센터에 문의 후 필요 서류, 절차 등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