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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3.31

중고사이트에서 품질 성능떨어지는사기당할시

중고사이트에서 물건 직거래햇는데 성능도 덜하고 막상 열어보니 기스도많고 첨 판매할때랑말이 달라서 환불요청햇더니 판매자가 연락을 계속피하는데 이럴땐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방문해서 사이버사기로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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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했다면 외관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저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기스가 많다는 부분은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이 낮으나, 성능부분에 대하여는 직거래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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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품질이 설명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기망에 따른 편취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요한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로 민사상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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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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