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했다면 외관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저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기스가 많다는 부분은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이 낮으나, 성능부분에 대하여는 직거래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