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에서 품질 성능떨어지는사기당할시
중고사이트에서 물건 직거래햇는데 성능도 덜하고 막상 열어보니 기스도많고 첨 판매할때랑말이 달라서 환불요청햇더니 판매자가 연락을 계속피하는데 이럴땐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방문해서 사이버사기로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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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했다면 외관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저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기스가 많다는 부분은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이 낮으나, 성능부분에 대하여는 직거래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품질이 설명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기망에 따른 편취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요한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로 민사상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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