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관련해서 사측에 문자메세지로
임금체불금액 관련해서 근로자가 사측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매달 얼마얼마가 차이가 있는 거 같으니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한 내용이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만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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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자메시지도 민법상 최고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입증력 측면에서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금액과 지급요구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내용증명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무상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고는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도 최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요청만으로는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확하게 임금 체불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