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월세 계약 만료전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월세계약 만료될 때까지는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으로서 생각한다면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방을 뺐다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인이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그만큼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양 당사자 동의 혹은 양당사자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에 대한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인의 사용과 임대인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만 하더라도 월세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