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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단회성 수익, 신고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중(휴직급여 나오는 상태)로 2회 강의를 의뢰받은 상황입니다

총 강의료 60만원 이하인데요

이런 경유 수익에 대해(혹은 겸직)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해야한다면 어디어디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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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육아휴직 중에 단체, 회사 등으로부터 강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 단체 등은 강사료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금액에서 의제필요경비 60%를

    적용후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금을 원천

    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150만원 이하이므로 관계없으며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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