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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7.11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간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매매할 때 그 집에 2년을 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살았던 기간이 2년 이상의 기록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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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2년 거주요건이 있고,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 2년 이상 거주요건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충족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법상 거주요건은 실질과세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뿐 아니라 실제로 거주자 명의로의 관리비, 수도세 등 납부 내역과 출퇴근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과세를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