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간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매매할 때 그 집에 2년을 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살았던 기간이 2년 이상의 기록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