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2년 거주요건이 있고,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