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수당을 일절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접수를 했더니
한달정도 서류를 준비한다고 출석요구날짜를 미루더니
저희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했답니다 이게 성립이되는건가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치동의되지않은 씨씨티비로 몇개월치를 계속 뒤져서 저희를 꼬투리잡을걸 잡아내서 그것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립이되나요? 안된다면 신고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 CCTV 무단 재생, 근로자 개인 대화내용 유포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118)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