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차수당을 일절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접수를 했더
한달정도 서류를 준비한다고 출석요구날짜를 미루더니
저희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했답니다 이게 성립이되는건
가요?
추가로 설치동의되지않은 씨씨티비로 몇개월치를 계속 뒤져서 저희를 꼬투리잡을걸 잡아내서 그것도 고소하겠 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립이되나요? 안된다면 신고를 어 디에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한 것이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꼬투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 성립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무고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유포 방법으로 영업이 방해되었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영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거나, 관련 자료의 파일을 삭제하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를 통해,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형사전문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지에 따라 성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무자에 대한 CCTV 촬영에 대해서 동의받은 사실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