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재계약시 임대 비용의 인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상범위는 직전 보증금이나 월세의 총합계에서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인상 범위에 벗어난 윌세의 요구는 법규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밈대인에게 주지하시고재계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계약을 거부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참고로 1차 관련 기관은 주택지 소재 주민센터에 설치된
ㅡ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ㅡ에 제소하여 자문 및 협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