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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9

주인이 월세를 너무 부당하게 올리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1년 넘게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이 다 와 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를 너무 많이 올리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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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2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 증액이 가능하고,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5%이내 증액만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 임대인이고 갱신청구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높은 월세 증액을 하더라도 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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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세의 인상은 기존 월세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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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재계약시 임대 비용의 인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상범위는 직전 보증금이나 월세의 총합계에서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인상 범위에 벗어난 윌세의 요구는 법규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밈대인에게 주지하시고재계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계약을 거부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참고로 1차 관련 기관은 주택지 소재 주민센터에 설치된

    ㅡ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ㅡ에 제소하여 자문 및 협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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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5%선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 쓸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을때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올때나 또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거나 중대한하자등 이 있을때는 쓸수가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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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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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거주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하는경우 임대료는 5%이상 올릴수 없습니다. 어길시 임대인이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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