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1년이지나고나서 갑자기 월세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원래 1년이 지나고나서 바로 월세를 올려버리나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올라서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1년 계약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 후 물가상승에 따른 월세 인상이 어찌보면 당연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더라도 추가거주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부분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하고 2년 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모두)
하지만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거나 시세보다 임대료가 현저하게 높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임대료증감청구권을 행사 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작성 시 계약 기간을 정했을터인데 도중에 계악 종료도 되지 않았는데1년 지나고 월세를 올려 달라는 경우는 무시해 버리고 종전의 계약데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경우는 .재계약을 히여야 되겠지오
재계약시에도 임대차3법에서 정한 인상범워는 5%이로 제한되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5%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월세 인상을 고려하면 장기계약 (2년)도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월세를 인상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5%의 범위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5% 범위 내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인상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임법인 경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에 응하는 경우 2차 재계약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가능하지만 상가건물인 경우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동일한 인상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2년으로 안하셨나요
주변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한가 한번 알아보시고 임대인께 대응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임대료시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계약만료되어 퇴실할때까지 임대료를 그대로 하는 임대인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