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서 학교폭력얘기가 많이 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촉법소년일경우 학교폭력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법적처벌이 가능하려면 학교폭력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라야 합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 이라면 이때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학교폭력가해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