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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10.11

촉법소년일경우 학교폭력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불가한가요?

최근들어서 학교폭력얘기가 많이 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촉법소년일경우 학교폭력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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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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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법적처벌이 가능하려면 학교폭력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라야 합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 이라면 이때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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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학교폭력가해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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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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