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5인이상회사직원을 개인회사로 쪼개서 연차를 폐지할수있나요?
8년째 5인이상 법인회사를 다니고있는데..2년전부터 없던 연차를시행했는데..사장이 직원들 연차쓰는거에 많은 불만을 느끼고.똑같은 사장명의의 개인사업자에..법인직원들을 5인이하로 쪼개서 개인사업자직원으로 등록후.연차를 없앨려고하는데..이게 가능할까요?직원들은 다 반대하는데..이렇게한다고하면 어떤대책을 해야될까요?강제로 시행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불법행위를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법적 의무를 면하기 위해 형식상 사업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각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업무내용은 그대로 인채 말씀해주신대로의 변동만 생긴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노동청 신고 등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을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두 회사가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기존과 같이 연차 등도 똑같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자만 쪼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의도하는 대로 직원들 일부의 소속을 옮기기 위해서는 현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들 일부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그 종료 사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자체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원 일부의 현 법인회사에서의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대표가 원하는 대로 직원을 쪼개서 쓰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직서 제출이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가 작성하라는 서면 등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장을 분할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별개로 있다 하여도 장소가 근접하고, 회계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등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셀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도 실제 독립성이 없고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하나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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