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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꽃게250
외로운꽃게25023.12.19

법인5인이상회사직원을 개인회사로 쪼개서 연차를 폐지할수있나요?

8년째 5인이상 법인회사를 다니고있는데..2년전부터 없던 연차를시행했는데..사장이 직원들 연차쓰는거에 많은 불만을 느끼고.똑같은 사장명의의 개인사업자에..법인직원들을 5인이하로 쪼개서 개인사업자직원으로 등록후.연차를 없앨려고하는데..이게 가능할까요?직원들은 다 반대하는데..이렇게한다고하면 어떤대책을 해야될까요?강제로 시행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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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불법행위를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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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법적 의무를 면하기 위해 형식상 사업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각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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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업무내용은 그대로 인채 말씀해주신대로의 변동만 생긴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노동청 신고 등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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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을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두 회사가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기존과 같이 연차 등도 똑같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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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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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자만 쪼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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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의도하는 대로 직원들 일부의 소속을 옮기기 위해서는 현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들 일부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그 종료 사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자체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원 일부의 현 법인회사에서의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대표가 원하는 대로 직원을 쪼개서 쓰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직서 제출이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가 작성하라는 서면 등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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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장을 분할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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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별개로 있다 하여도 장소가 근접하고, 회계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등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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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도 실제 독립성이 없고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하나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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