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의도하는 대로 직원들 일부의 소속을 옮기기 위해서는 현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들 일부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그 종료 사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자체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원 일부의 현 법인회사에서의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대표가 원하는 대로 직원을 쪼개서 쓰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직서 제출이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가 작성하라는 서면 등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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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