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다가구주택은 안된다고 하는데 왜그런겁니까 아파트는 되고다가구주택은 왜 안해주는지 이해가 가지않네요 전세금금액은 별로 차이도 나지 않는데 왜 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고 모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임차보증금의 총 합계 금액이 주택가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이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저당도 주택가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이라면 가입이 불가하고요,
근저당이 없고 선순위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라면 가입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보증금 (선순위 금액과 본인 보증금 합) 그리고 등기상 갑을구 권리관계 상태 등에 따라 인수기준이 미달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가구는 선순위 보증금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공시가격이 낮은 편이어서 불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다가구라서 불가한 것은 아니니 승인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전체건물의 공시지가를 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전세가의 보증 범위에 계산상으로는 들어오지만
건물의 대출 포함하여 모든 가구의 보증금 즉, 선순위 채권의 합도 계산하여 제하고 전세가가 범위에 들어오면
가입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의 한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가 각호수마다 개별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주인세대만 통으로 되어있어서 한도가 안되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다세대나 아파트는 개별등기로 되어 있어서 전세가만 높지않다면 가입이 됩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그런부분을 체크하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담보대출이 있고 선순위임차인이 앞순위이기 때문에 보증보험가입조건에 맞지않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무조건 다가구주택은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가구의 경우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만큼 해당 건물내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이 본인 권리관계상 순위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 보증금외 다른 세대 보증금까지도 모두 보증보험 가입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를 두기 보다는, 주택유형의 특성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범위가 달라 그런것입니다. 다가구 아닌 다세대, 빌라등도 아파트는 아니지만 구분등기가 되어 있기에 다른 세대의 보증금등이 영향을 주지 않기에 가입이 원할한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다가구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소유 구조가 복잡해지고,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며, 보험사가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다가구주택의 가격 변동성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큽니다. 아파트는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지역별, 건물 상태별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보험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셋째, 임대인(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신용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이러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이러한 복합적인 리스크 요소들 때문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공을 꺼려합니다. 반면, 아파트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가가 용이해 보험 적용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