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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타킨107
영험한타킨10721.05.07

지갑을주운게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지갑을 주워서 현금을 가져갓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알고잇는데 절도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모두 변죄 햇을때도 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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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여 지갑안의 현금을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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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점유이탈물과 절도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점유자의 점유가 지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유실물 상태인가에 따라 다르게 되며 대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에 있어서 해당 피해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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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처벌수위는 피해금액, 행위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제를 해도 처벌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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