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처벌수위는 피해금액, 행위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제를 해도 처벌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