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순서가 열리는 과정과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
범죄자가 잡히고 재판이 열리게 되는 과정
그리고 재판이 끝났을 때, 징역을 선고 받았다면 재판이 끝나자마자 가족과 만날 시간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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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잡히면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끝났을 때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법정구속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곧바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라 하고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후 여러번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 피고인에게 대해서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는데 만약 법정구속을 하게 된다면 가족과 만날 시간도 없이 바로 구치소로 수감될 것이고, 실형은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확정시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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