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겁나수수한전어
겁나수수한전어

퇴직자인데 고용주가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2년도 프리랜서로 입사한 회사에서 23년도부터는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 했고,

실수령액은 기존 월급에 맞춰주기로 했었는데 계산이 잘못되어 (연봉기준)200만원정도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나머지 부족분인 200만원은 23년도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 구두로 말씀하셨었습니다.

이후 24년 1월까지 재직 후 퇴사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지급을 안해주시다 4월 25일에 지급하겠다는 카톡 메세지를 받았는데

막상 25일이 되니 미지급, 연락도 없으신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카톡 메시지 등 증거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 질문주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보낸 카톡 메시지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성과금 미지급(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시지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막상 25일이 되니 미지급, 연락도 없으신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네. 결국 노동청 다녀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하면 조사해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